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 기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한국납세자연맹
해약환급금에 붙는 세금은 기타소득 = 해약환급금 −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를 곱합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환급금은 기준표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3가지
1. 소득공제를 전부 받은 경우
해약환급금 300만원이면 기타소득은 300만원, 세금은 300만원 × 16.5% = 49만 5,00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250만 5,000원입니다.
2.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환급금 300만원 전부가 소득공제 없이 납입한 금액과 상쇄돼 기타소득은 0원입니다. 증빙을 제출하면 세금이 붙지 않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3. 일부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납입액 600만원 중 4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없이 납입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해약환급금이 500만원이면 기타소득은 500만 − 200만 = 300만원이고, 세금은 300만원 × 16.5% = 49만 5,000원입니다.
공제금 사유가 있다면
폐업, 사망, 만 60세 이상이면서 납입 120개월 이상이면 해약이 아니라 공제금으로 받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해지 전 6개월 안에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이 있었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로 퇴직소득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가산세는 2017년 해지분부터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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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반 정보이며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약환급금 기준표와 최신 한도는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