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격거나 전세를 구해야하는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인데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지원 받으세요!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기
서울시는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지정된 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상자는 소득과 연령, 주택 조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 세부 조건
대상 구분 | 연령 조건 | 소득 기준 | 주택 조건 |
---|---|---|---|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청년 외 | –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법인임차인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지원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입니다. 이는 청년, 청년 외 일반인, 신혼부부의 구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액 세부 정보
- 청년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세부 정보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첨부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제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당되는 서울시민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