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쉽고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핵심 내용을 참고 하시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 가치를 얻어가실 있으실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혹시 나도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검색을 할 때는 똑같은 마음이 었는데요. 그래서 이번글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빠르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핵심 요약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대상대출 확대 : 2023년 5월 31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1년 확대)
- 대출금리 : 최대 5.5% 에서 최대 5.0%로 0.5% 인하
-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0.7% 면제
-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한 경영 압박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2023년 3월 13일 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내용
1. 지원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 포함)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개인 사업자는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1억원 증액)
-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 추가 대환 신청 가능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 상환 구조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
-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
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정리
구분 | 기존 | 개편 |
---|---|---|
지원 대상 |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
대환 한도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상환 구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
보증료 | 1.0% / 일시납 (일부 연납) | (1∼3년) 0.7% (4∼7년)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
신청 기한 | 2023년 말 | 2024년 말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방법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세한 신청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편방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대출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24년 12월 31일 까지 전국 15개 은행에서 비대면신청(은행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 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한 대출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3.5.31.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과 ’20.1.1∼’23.5.31.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
※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을 포함
이용한도
이용 한도는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합니다.
1.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대환 대상대출이 여러 건일 경우에는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가능합니다.
※ 고금리 (A저축은행) 2,000만원, (B신협) 2,000만원 → 대환 (C은행) 4,000만원
2.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대환 대상대출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이 가능합니다.
※ 고금리 (A저축은행) 5,000만원, (B신협) 6,000만원 → 대환 (C은행) 1억원, 고금리 (B신협) 1,000만원
3.가계신용대출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경우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