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형, 혁신형) 신청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짧은 기간 접수를 받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일반형과 혁신형으로 나눠서 신청을 받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5일간 짧게 진행하는 만큼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강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핵심 요약
- 사업 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
- 신청 대상: 혁신형 및 일반형 소상공인
- 자금 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융자 조건: 분기별 변동금리에 0.4%p 추가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이란?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 지속적인 매출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로컬크리에이터 활동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받아 비교적 짧으니 아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대상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이 구분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사업 유형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혁신형과 일반형 중 하나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이시면 신청가능합니다.
혁신형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수출: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 매출 신장: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 취득
-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참여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유형 | 조건 | 비고 |
---|---|---|
수출 |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 이상 | – |
매출 신장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 –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도입 또는 Level 1~5 취득 | – |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참여 | – |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 |
일반형 소상공인
일반형 소상공인은 혁신형에 비해 다소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기술·온라인 활용: 스마트기술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경영 효율화 달성
-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 수료 후 창업한 소상공인
유형 | 조건 | 비고 |
---|---|---|
스마트기술·온라인 활용 | 스마트기술 도입 및 적극 활용 | 스마트기술 풀(Pool) 예시 포함 |
백년소공인(백년가게)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창업 지원 프로그램 수료 후 창업 | – |
이러한 구분을 통해 소상공인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리한 조건 하에 제공됩니다. 아래에서 자금용도, 융자조건, 융자방식, 접수기간, 신청·접수·약정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자금 유형 | 사용 가능 용도 |
---|---|
운전자금 | 제품 생산, 재료 구입, 인건비 등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 구입, 사업장 개선 및 확장 |
융자조건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융자조건은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 및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융자조건에는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상환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금리
혁신성장촉진자금의 대출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우대금리: 정책 우대, 정책 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유형별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금리 유형 | 설명 | 비고 |
---|---|---|
기본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추가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우대금리 |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 동일 유형 내 중복 적용 불가 |
대출기간
혁신성장촉진자금의 대출기간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금: 최대 5년(거치기간 포함)
- 시설자금: 최대 8년(거치기간 포함)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선택 가능 옵션:
자금 유형 | 상환기간 | 선택 가능 거치기간 |
---|---|---|
운전자금 | 5년 (60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
시설자금 | 8년 (96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운전자금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시설자금
- 비거치 8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유형 | 운전자금 한도 | 시설자금 한도 |
---|---|---|
혁신형 | 최대 2억원 | 최대 10억원 |
일반형 | 최대 1억원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거치기간: 자금용도에 따라 선택 가능
- 상환방식: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자금용도 | 거치기간 옵션 | 상환방식 |
---|---|---|
운전자금 | 비거치, 1년, 2년 | 거치기간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시설자금 | 비거치, 1년, 2년, 3년 | 거치기간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 |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융자조건은 소상공인의 사업 규모와 사업 계획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사업 상황과 재정 계획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융자방식
융자는 다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공단 평가: 자금 신청과 함께 공단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결정
- 신용, 담보 직접대출: 신용 또는 담보를 기반으로 한 직접대출
접수기간
- 2024년 3월 18일(월) 9시 ~ 2024년 3월 22일(목)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갈 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약정
신청 및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접수 방법 | 약정 방식 |
---|---|---|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 |
법인사업자 (운전자금)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 방문 대면약정 | – |
개인사업자 (시설자금) | 센터 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 |
법인사업자 (시설자금) | 센터 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 |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를 통해 가능
- 센터 방문: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필요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및 대출제한 대상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일정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아래 정보는 지원 대상과 대출 제한 대상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조건 | 상세 내용 |
---|---|
상시근로자수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br>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평균매출액 |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제외 |
대출제한 대상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세금체납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휴·폐업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한계기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
대출제한 사유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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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등록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된 경우 |
연체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
자가(임차) 사업장 권리침해 |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당해연도 내에 대출거절 또는 실효된 경우 |
한계기업 | 연속 적자, 매출 급감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채비율 초과 |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총 차입금이 당기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
대출제한 관리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경우 |
소상공인은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전 이러한 지원 대상 조건과 대출 제한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맺음말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전환, 시장 확대, 경영 효율화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및 상환방식 등의 융자조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사업 상황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소상공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