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최대 520만원 혜택을 받아가시는 효과를 누리실 것입니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은퇴 이후 일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은퇴하시고 다른 일거리를 찾으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해결해드리고자 여러 정보를 찾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해 찾아보시면서 혹시 나도 가능한 것인지? 참여 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쉽고 빠르게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시니어인턴십이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을 지원하여서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 계속 고용기회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요즘같이 일자리가 구하기 쉽지 않은 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계속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신청대상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등 59개 직종, 파견직 및 건설 일용직은 지원을 하지 않으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 근로자
60세 이상자 시니어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필수로 들으셔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이시면 신청하실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상담센터(☎1577-1923)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근무 가능한 수행기관을 안내받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기업은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턴십 지원 협약을 맺은 후, 시니어 참여자와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 기초 정보 작성
- 유선 상담
- 신청서 작성
- 협약체결
사업장 기초 정보 작성은 아래 링크 혹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됩니다.
- (☎) 070-4763-7090 / 070-4736-7091
- E-Mail : noin1900@naver.com
근로자
근로자는 시니어인턴십에 신청한 후, 필요한 교육을 받고, 참여기업과 약정을 맺어서 근무하면 됩니다.
시니어인턴십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은 망설이지 말고 시니어인턴십에 도전해 보세요.
시어 인턴십 외에도 일자리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노인일자리여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시니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 시 “240만원 인건비” 지원 (최대 520만원)
최초 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 X 6개월 = 240만원 지원
장기 고용 시 18개월 이상 고용 시 6개월 단위로 추가 예산 지원(최대 280만원)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구분 | 참여기업 지원금 | |||
---|---|---|---|---|
지원금 형태 | 지원내용 | 총액 | ||
참여기업 | 일반형 | 인턴 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
세대 통합형 | 채용 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 1인당 300만원 지원 | |
장기 취업 유지형 | 장기 취업 유지금 | ∙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 (일시금) *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1인당 90만원 지원 | |
수행기관 | 위탁운영비 | ∙참여자 1인당 35만원 ※ 단, 체험형의 경우 일괄적으로 10만원/인 적용 | ||
채용성공보수 | ∙일반형 참여자 중 18개월 이상 장기근로유지 시 채용성공보수 1인당 1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
유의사항
- 참여기업에서 근무시작 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신규 채용으로 인정됩니다.
- 9개월간 근로계약 시 최초 3개월은 인턴기간 부여하고, 이후 최소 6개월 계속 고용유지를 하셔야합니다.
- 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협약 체결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등 타부터 지원금과 중복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정해져있는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지원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