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프로젝트 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빨리 확인하고 지원금 받아가세요!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신 청년분들을 위해 신한금융희망재단과 고용노동부가 힘을 합쳐 신청해,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지원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월 50만원 씩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지원금 사업 핵심 요약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3월 24일(일)
-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지원내용 : 정주비용 보조(최대 300만원), 학습공간 연계지원 (최대 120만원)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프로젝트 사업 개요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웅원해) 지원금 사업은 신한금융희망재단과 고용노동부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정주 비용 보조(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및 학습공간 연계 지원(학습공간 이용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120만원 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사업 소개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 사업대상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정주비용 보조, 학습공간 연계지원 중복참여 가능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6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해주니 자세한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청년
지원 금액
지원금은 정주비용 보조와 학습공간 연계 지원으로 나눠지며, 거주 지역 및 교육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자신의 맞는 조건을 찾아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주비용 보조
정주비용 보조는 취업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단,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함
기준 | 거주 지역 | 교육 지역 | 지원 금액 |
---|---|---|---|
1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 | 서울 · 경기 · 인천 | 50만원/월 |
2 | 서울 · 경기 · 인천 | 서울 · 경기 · 인천 | 20만원/월 |
3 | 지방 중소도시 (강원 · 충청 · 경상 · 전라 · 제주) | 지방 대도시 (부산· 대구 · 광주 · 울산 · 세종) | 20만원/월 |
*기준2에서 거주지역과 교육지역이 동일한 경우 미지원
(예 : 거주지역 ‘서울’, 교육지역 ‘서울’인 경우)
학습공간 연계지원
취업준비청년들이 더 집중도 있게 학업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 이용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1인당 최대 120만원(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정주비용 보조, 학습공간 연계지원 중복 참여 가능
신청방법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신청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최초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고 이후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원 및 사용법
신청할 때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 승인 후 지원기간 내 6회 분할 지급을 합니다.
지원금 지급
차수 | 자격요건 | 심사 방법 |
---|---|---|
1 | 사용계획서 승인 참가자 | 계획서 내용의 적정 여부 |
2~6 | 직전 월 사용보고서 승인 참가자 | 지원금 성실 사용 여부 훈련교육 출석률(월 80% 이상) |
- 지원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한다.
- 지원금은 훈련교육 출석률(80% 이상),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가 승인된 참가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지원금은 6회(6개월) 분할하여 지급되며, 일시중단 후 재개할 수 없다.
- 지원금은 선발 당시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중도 변경이 불가하다.
지원금 사용
- 지원금 사용은 지원금 지급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지급 전 선사용은 불가하다.
- 지원금은 지원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은 반드시 참가자 본인이 지출해야 한다. (보호자 및 제3자 대리결제 불가)
- 지원금은 사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출해야 한다.
-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수정하는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지원을 중단한다.
- 해당 월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지원 중단
- 지원금 사용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제출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보고서가 최종 비승인 처리된 경우
- 훈련교육 출석율을 80% 이상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지원기간 내 훈련교육이 종료되는 경우
선발 취소
- 제출한 신청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증빙서류 포함)
- 반사회적 행위 또는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참가자가 지원을 포기하거나 운영 사무국과의 협의 하에 지원을 포기한 경우
- 그 외 운영 사무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