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신청 방법, 지원내용 등을 정리한 글입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최대 3,000만원 지원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원, 최대 100명 까지 받으면 최대 3,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지원요건에 해당되시면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핵심 요약
- 지원 규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인당 월 30만원 장려금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100명까지,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최대 3명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알아보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유형은 연장 근무가 많은 회사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2024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아래 자세한 지원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계속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속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임신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참고하세요.
실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제도를 참고하세요.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인원 1인 당 월 30만원의 단축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정액)
지원수준(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 |
장려금 | 월 30만원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신청기한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장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근로시간 (소정 근로 + 연장 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 지원 제외: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됩니다.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중 단축 시행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로서, 단축 시행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예시: ‘24.1.10.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회사의 ’23.12.31.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00명이었으나, 단축 시행 후 100명 중 10명이 퇴사하여 ‘24.2.29. 90명이 되었다면 ’24.2월 지원 대상 근로자는 90명(단, 단축 시행 후 신규 고용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24년 2월 지원 인원은 27명(지원 대상 근로자 90명 × 30%)
또한, 실근로시간은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평균 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 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① 초단시간 근로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 ③ 퇴직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 ④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4년의 경우 115만원)
-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지원자격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실근로단축시간 산정방식
※ 소수점 이하 버림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월평균 근로시간을 4.3주(365일/12개월/7일)로 나눔
※ ’단축 시행 전 3개월‘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의미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시점을 결정)
근태관리
명확한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단축 시행 이후 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단축 시행 전 3개월‘의 근로시간 증빙자료도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기록된 출퇴근 기록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절차
- 계획수립: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및 관련 문서 준비
- 참여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심사 및 선정: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 근로시간 단축 시행: 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 시행
- 장려금 신청: 매 3개월 단위로 신청, 최대 1년간 지원
- 장려금 지급: 승인 후 14일 이내 지급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추후 장려금 신청시 단축 계획서 또는 단축 계획을 수립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개정안,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계획서 포함) 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법인 단위 등)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선정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접수된 참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야 하고,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 승인(불승인) 통지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대로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간의 협의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날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장려금 신청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단축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다만,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단축 장려금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단축장려금 지원이 결정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근로시간 단축 유형 신청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유의 사항
-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장려금 전체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지원액 반환을 반환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그 개념부터 실제 신청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장시간 근무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과 근로자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Q&A
Q1. 중소기업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단축 시행 전 출퇴근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Q3. 장려금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실근로시간 단축 시,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A4: 네,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되어야 합니다.
Q5. 장려금 신청 후 지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5: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이 통보됩니다.
결론 및 요약
이번 글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요부터 지원내용, 지원자격, 지원절차,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을 원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유익한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부터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까지 차근차근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