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 사업 지자체 공고
30초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사람은 지자체에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만원입니다(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그 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 청년 외는 낸 보증료의 90%를 받습니다. 모두 최대 40만원입니다.
-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고,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해 주택으로 봄)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청년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연령이고(경기도는 19~39세),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연령 무관)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같은 지자체에서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금액 |
|---|---|
| 청년 임차인 | 낸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
| 청년 외 임차인 | 낸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 신혼부부 임차인 | 낸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
신청 방법과 절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냅니다.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연중 받습니다.
- 지자체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 결과 통지 후 15일 안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HF 가입자는 보증료 납부 영수증도)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필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서류는 발급 후 1~3개월 이내 것만 인정하는 지자체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
- 경기주거복지포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일반 정보이며 지원 여부는 거주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지원 조건, 예산,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거주지 공고와 정부24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