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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금액·필수 서류 정리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금액·필수 서류 정리 (최대 40만원)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 사업 지자체 공고

    30초 요약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사람은 지자체에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만원입니다(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그 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 청년 외는 낸 보증료의 90%를 받습니다. 모두 최대 40만원입니다.
    •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고,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해 주택으로 봄)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청년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연령이고(경기도는 19~39세),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연령 무관)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같은 지자체에서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지원 금액

    구분 지원 금액
    청년 임차인 낸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낸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낸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신청 방법과 절차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냅니다.
    2. 정부24, 안심전세포털,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연중 받습니다.
    3. 지자체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4. 결과 통지 후 15일 안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HF 가입자는 보증료 납부 영수증도)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혼자는 배우자 서류도 필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서류는 발급 후 1~3개월 이내 것만 인정하는 지자체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 일반 정보이며 지원 여부는 거주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지원 조건, 예산, 서류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거주지 공고와 정부24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