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하세요: 잘못 보낸 돈, 이 순서로 대응합니다 (2026년 10월 확인)
- 송금한 은행·간편송금사에 즉시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 돌려받으면 회수 비용 차감 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대상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은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또는 ☎1588-0037입니다.
- 회수되면 회수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받습니다.
30초 요약
- 신고 즉시면 지급정지·긴급차단으로 당일~이틀 내 회수됩니다.
- 은행 회수 실패 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절차로 이행합니다.
- 발견 즉시 이체내역을 캡처해 은행에 제출하세요.
내 돈은 보통 며칠 걸리나
신고가 빠르면 회수 소요가 단축됩니다.
신고 즉시에는 은행의 지급정지로 당일~이틀 내 회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고가 지연되면 은행의 추가 조사와 수취인 확인 절차로 회수 시간이 길어집니다.
저라면 발견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고, 은행 회수 실패 신호가 보이면 반환지원 신청 서류를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신고·차단 절차와 준비 서류
발견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지급정지(긴급차단)를 요청하세요.
- 은행·간편결제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신고 후 지급정지(긴급차단) 요청
- 은행 회수 불가 시 은행의 선신청을 거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수취인이 반환 거부하면 민사·형사적 대응과 보전처분 검토
즉시 준비할 증거
- 이체내역 스크린샷(계좌번호·일시·금액)
- 송금 목적 관련 메시지·통화기록
- 은행 앱 기록과 신분증 사본
저라면 신고 전에 위 증거를 모아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 회수 실패 시 예금보험공사 신청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파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상황별 반환 가능성 비교
가장 빠른 회수는 지급정지, 다음은 수취인 자진반환, 마지막은 법적 조치입니다.
| 상황(조건) | 권장 조치 |
|---|---|
| 신고 직후·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 긴급지급정지(은행)에 우선 요청 |
| 수취인이 연락에 응하고 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 수취인 자진반환 절차 병행 및 은행 회수 지원 |
| 수취인 반환 거부 또는 자금이 이미 인출된 경우 | 예금보험공사 신청 및 필요 시 보전처분·민사소송 검토 |
저라면 먼저 지급정지를 시도하고, 수취인 협조가 없으면 증거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 신청과 법적 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신고하면 바로 지급정지 되나
대부분 은행은 긴급차단 요청을 접수하면 지급정지를 시도합니다.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므로 신고 시각이 핵심입니다.
몇 일 지나면 시간이 너무 늦나
1주 이상 지나면 은행 회수 절차로 회수가 어려워져 반환지원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증빙 확보에 집중하세요.
수취인이 반환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하고, 필요 시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자금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편송금은 기간이 다른가
간편송금은 연결계좌 구조로 인해 이미 출금된 경우 은행의 추가 조사와 환급 절차가 필요해 회수에 더 시간이 걸립니다. 송금 직후 빠르게 신고하세요.
은행에서 수수료나 보상해주나
은행은 자체 과실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 책임을 전부 지지 않습니다. 저라면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 증빙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돌려받을 때 증빙으로 어떤 걸 준비하나
이체내역 스크린샷, 송금 목적 관련 메시지·통화기록, 은행 앱 기록을 PDF·사진으로 보관해 제출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참고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전자금융거래 – 착오송금 반환 안내) (기준: 2026-09-04)
- 예금보험공사 안내·정책브리핑/예보 안내(정부·예보 공지 다수) (기준: 2026-09-0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착오송금 반환 설명) (기준: 2026-09-04)
- 법률·언론 안내(법무법인 도모 설명·뉴스·전문가 정리) (기준: 2026-09-04)
- 예금보험공사 안내자료/민간·공공 안내문(예보 관련 설명자료) (기준: 2026-09-0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금융위원회 안내 (기준: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