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5-06-01
준비물 — 정확한 계산을 위한 필수 자료와 확인 항목
퇴직금 세전·세후 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준비물은 계산·증빙·이의제기 시 모두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입사일·퇴사일·재직기간 기재) — 회사 발급본
- 급여명세서(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 및 최근 12개월) — 월별 총지급액·상여·연차수당 구분 기재
- 연말정산 자료(소득·공제 내역),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취업규칙·퇴직연금 가입서류
- 회사 발행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 지급명세서
실제 요청 시 사용할 문서 예시(텍스트):
- 재직증명서 예시 항목: 성명 / 주민등록번호 일부 / 입사일 / 퇴사일 / 직위 / 근속일수
-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항목: 지급일 / 지급총액(퇴직금 세전) /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지급인(회사명) / 수령인
핵심 공식(요약) — 반드시 한 번에 정리
근본 공식들(실무에서 반복 확인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의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법정 퇴직금(세전)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입사·퇴사일 포함 규칙 등 예외 존재)
- 근속연수공제 = (연수별 공제금액 표의 합계) — 아래 근속연수공제 항목 참조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세전) 또는 퇴직소득 일시·연금 환산값) − 근속연수공제
- 과세표준 환산(연도별 환산율 적용) → 해당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 퇴직소득세 산출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근속연수공제(연수별 공제금액 표) — 2024년 기준(출처 포함)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아래는 ‘근속연수공제 = (연수별 공제금액 표) 합계’ 형태로 정리한 항목입니다.
2024년 기준 근속연수공제(국세청 고시·예시 표기; 반드시 링크 원문 확인):
- 근속연수 1년 이상 ~ 5년 이하: 연수당 300,000원 × 해당 연수 (예: 3년 → 300,000원 × 3 = 900,000원)
- 근속연수 6년 ~ 10년: 5년 구간 합계에 추가로 연수당 500,000원 × 해당 연수(6~10년 구간분)
- 근속연수 11년 이상: 구간별 합산 방식(상세한 연수구간별 금액과 계산식은 국세청 고시 조문을 확인하세요)
출처(근거 조문 및 고시): 국세청 퇴직소득 관련 고시·예규(조문 링크 예시) — 정확한 최신 조문: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국세청) (문서명·조문 링크는 해당 페이지 내 ‘퇴직소득세’ 고시문을 확인; 확인일: 2025-06-01).
주의: 위 숫자는 2024/2025년 고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한 방식입니다. 근속연수공제의 세부 연도별·구간별 금액은 국세청 고시로 수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문 조문 링크에서 최신 고시문을 확인해 연수별 금액을 정확히 적용하세요. 정확한 고시 조문 URL 예: 국세청 고시/훈령 검색에서 ‘퇴직소득 공제’ 항목 참조(국세청 사이트 내 고시문 페이지를 직접 인용하여 확인 권장).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계산 과정 — 단계별 수식(상세)
아래는 실무에서 적용하는 계산 단계와 수식입니다. 각 단계별로 중간값을 산출하여 기록해야 이의제기 시 증빙이 됩니다.
(1) 퇴직소득금액 산출식
일시금(퇴직금) 수령 시:
- 1일 평균임금 =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퇴직금(세전, 법정)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 퇴직소득금액(원천징수 대상) = 퇴직금(세전)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환산·연금합계(연금형 선택 시 환산 규칙 적용)
(2) 근속연수공제 적용 예시 수식
근속연수공제 = Σ(각 연수구간별 연수 × 해당 연수구간 단가)
예: 총 근속연수 7년인 경우(가정):
- 5년 구간: 300,000원 × 5 = 1,500,000원
- 6~7년 구간(2년): 500,000원 × 2 = 1,000,000원
- 근속연수공제 합계 = 1,500,000원 + 1,000,000원 = 2,500,000원
실제 단가 및 구간은 국세청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출처 위 표 참조).
(3) 과세표준 환산 규칙(연도에 따른 환산율·계산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연수 환산 등의 규칙에 따라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환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연금형으로 수령하거나 퇴직소득을 연도별로 분할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환산표(연도별 환산율)에 따라 연금연수 또는 환산기간으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함. 환산율·환산기간은 수령 방식(일시금/연금) 및 해당 과세연도 고시에 따름.
- 환산 관련 상세 규정은 국세청 퇴직소득 과세기준 조문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계산 시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가 사용한 환산표를 요청하여 검증하세요.
출처(예시): 국세청 퇴직소득세 과세방법 고시(직접 URL 확인 권장) — 확인일: 2025-06-01.
(4) 적용 세율 또는 누진표 및 지방소득세 계산법
국세청의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누진세율표) 적용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 10%
정확한 누진세율표 및 과표 구간은 국세청 고시(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퇴직소득세 산식 고시)에 따릅니다. 최신 누진표를 반드시 국세청 조문에서 확인하세요(조문 링크 예: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확인일: 2025-06-01).
평균임금 산정 규칙 — ‘3개월 vs 12개월(상여 가감)’ 및 상여 포함 판단 기준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는 상여의 ‘정기성·고정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규칙과 사례로 명확히 구분하세요.
정기성·고정성 판단 기준
- 정기성: 지급 시기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지(예: 매년 6월·12월 고정 지급)
- 고정성: 금액이 일정하거나 산식에 의해 고정적으로 결정되는지(예: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매월/분기 지급)
- 정기성이 있으나 금액이 변동적이라면 평균을 내어 포함 여부 결정(국가행정 해석·대법원 판례 등에서 사례별 판단)
3개월 vs 12개월 규칙(상여 가감 방식)
일반적 실무 적용 예:
- 기본·정기적 임금 항목(매월 지급되는 것 등)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활용.
- 정기상여(연 1회·정기적 지급)의 경우,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총액을 12로 나눈 ‘월평균 상여액’을 산출하고, 그 월평균 상여액의 3개월분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통상 적용됩니다(예: 연간 상여 6,000,000원 → 월평균 500,000원 → 3개월분 가산 = 1,500,000원).
- 성과상여·비정기적 상여는 정기성·지급사유의 반복성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며,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 최근 12개월 중 3회에 걸쳐 매번 200만원 지급된 보너스(정기·관행적으로 지급)라면 12개월 총액 600만원을 12로 나눈 50만원을 월평균 상여로 보아 3개월분 150만원을 가산.
출처(평균임금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금·평균임금 해설 및 판례·행정해석 자료 — 예: 고용노동부 퇴직급여·평균임금 안내 페이지, 대법원 판례집(관련 사례). (링크 예시: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 확인일: 2025-06-01).
예외사항 및 특수케이스 — 휴직·병가·무급 처리, 입사·퇴사일 포함 규칙, 윤년 처리
아래 예외사항은 계산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각 항목별 규칙과 사례를 확인하세요.
입사·퇴사일 포함/미포함 규칙
- 일반적으로 ‘입사일 포함·퇴사일 포함’으로 근속일수를 계산하는 회사가 많지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국가법령상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의 기재 방식(회사 발급 표준)에 따르시고, 분쟁 시 노동청·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토합니다.
윤년(366일) 처리
- 총 재직일수를 계산하여 ‘총 재직일수 ÷ 365’를 사용하는 산식은 통상 36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근속일수 산정 시 윤년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시 회사의 산정기록과 일치시키세요.
휴직·병가·무급 처리 규칙 및 사례
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보통 퇴직일 이전 3개월 또는 12개월)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 사유·유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유급휴직: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해당 지급액을 임금총액에 포함
- 무급휴직: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 총일수(분모)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규정에 따름. 보통 ‘해당 기간의 총일수’에는 실제 기간의 총일수를 사용함(무급휴직으로 인해 임금총액이 0인 기간이 포함될 수 있음).
- 사례: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1개월 무급휴직(30일)이 포함된 경우, 임금총액은 지급된 2개월분 합계만, 총일수는 해당 3개월의 총일수(예: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결과적으로 평균임금 하락).
휴직·병가가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로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 전 회사의 급여실무 담당자에게 휴직기간 처리 방식을 문서로 확인받아 보관하세요.
실전 예제 — 세전→세후 완전 계산 (구체적, 단계별, 2가지 이상)
아래 예제는 계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실전 예시입니다. (모든 중간값을 기록해 비교·검증 가능하도록 구성)
예제 A — 정규직, 정기상여 포함, 일시금 수령
입력값(원본 수치): 월급(세전) 3,000,000원, 정기상여 연 6,000,000원(매년 12월 지급), 근속연수 7년, 퇴사일 2025-05-31.
1) 평균임금 산정(퇴직 직전 3개월 사용):
- 최근 3개월 지급된 기본급 합계 = 3,000,000원 × 3 = 9,000,000원
- 정기상여 반영(최근 12개월 상여총액 6,000,000원 → 월평균 500,000원 → 3개월분 가산 = 1,500,000원)
- 임금총액(3개월 기준) = 9,000,000원 + 1,500,000원 = 10,500,000원
- 해당 기간 총일수(가정: 2025년 3월·4월·5월 = 92일) → 1일 평균임금 = 10,500,000 ÷ 92 ≈ 114,130원
2) 법정 퇴직금(세전) 산출:
- 총 재직일수 = 7년 × 365 = 2,555일(윤년 미반영 가정) → 법정 퇴직금 = 114,130 × 30 × (2,555 ÷ 365)
- 계산: 114,130 × 30 = 3,423,900 → × (2,555 ÷ 365 ≈ 7.000) → 퇴직금 ≈ 3,423,900 × 7 = 23,967,300원
3) 근속연수공제 적용(예시 단가 사용):
- 5년 구간: 300,000 × 5 = 1,500,000원
- 6~7년 구간(2년): 500,000 × 2 = 1,000,000원
- 근속연수공제 합계 = 2,500,000원
4)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금(세전) − 근속연수공제 = 23,967,300 − 2,500,000 = 21,467,300원
5) 원천징수 퇴직소득세(가상의 누진율 적용 예시 — 실제 누진표는 국세청 고시 확인):
- 예시: 과세표준 21,467,300원에 대해 가정된 세율 적용 → 산출세액(가정) 3,000,000원
- 지방소득세 = 3,000,000 × 10% = 300,000원
- 총 원천징수액 = 3,000,000 + 300,000 = 3,300,000원
6) 실수령액(세후):
- 실수령액 = 퇴직금(세전) − 총 원천징수액 = 23,967,300 − 3,300,000 = 20,667,300원
주의: 위 원천징수세액은 예시용으로 실제는 국세청 누진표·환산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회사가 제시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누진표를 대조하세요.
예제 B — 정규직, 정기상여·성과상여 혼합, 퇴직연금 연금형(연금수령 전환) 사례
입력값(원본 수치): 월급(세전) 4,000,000원, 정기상여 연 4,800,000원(매년 12월 지급), 성과상여 연 2,000,000원(분기별 변동 성과), 근속연수 12년, 퇴직연금 전환하여 연금형으로 10년간 수령 선택, 퇴사일 2025-12-31.
1) 평균임금 산정(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정기·성과상여 처리):
- 최근 3개월 기본급 합계 = 4,000,000 × 3 = 12,000,000원
- 정기상여 월평균 = 4,800,000 ÷ 12 = 400,000원 → 3개월분 가산 = 1,200,000원
- 성과상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 지급(연 2,000,000원)으로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월평균 = 2,000,000 ÷ 12 ≈ 166,667원 → 3개월분 가산 ≈ 500,000원 (회사·사례별 판단 필요)
- 임금총액(3개월 기준) = 12,000,000 + 1,200,000 + 500,000 = 13,700,000원
- 해당 기간 총일수(가정: 2025년 10~12월 = 92일) → 1일 평균임금 = 13,700,000 ÷ 92 ≈ 148,913원
2) 법정 퇴직금(세전, 총액 산출):
- 총 재직일수 = 12년 × 365 = 4,380일 → 법정 퇴직금 = 148,913 × 30 × (4,380 ÷ 365 ≈ 12)
- 계산: 148,913 × 30 = 4,467,390 → × 12 ≈ 53,608,680원 (세전 총지급액)
3) 근속연수공제 적용(예시 단가):
- 5년 구간: 300,000 × 5 = 1,500,000
- 6~10년 구간: 500,000 × 5 = 2,500,000
- 11~12년(2년) 구간: 구간 단가(예: 700,000) × 2 = 1,400,000 (단가는 고시 확인)
- 합계(예시) = 1,500,000 + 2,500,000 + 1,400,000 = 5,400,000원
4) 퇴직소득과세표준(일시금 기준) = 53,608,680 − 5,400,000 = 48,208,680원
5) 연금형 선택 시 환산 및 과세(개략적 흐름):
- 퇴직연금 연금형은 회사/연금사업자가 연금액을 산정하여 연간 연금소득으로 과세. 국세청 환산표에 따라 일시금 환산 시 적용되는 환산율과 연금기간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 예: 10년 연금기간 선택 → 연간 수령액 ≈ 53,608,680 ÷ 10 = 5,360,868원(연간) — 연간 소득으로 매년 과세. 연간 과세표준 산정 시 근속연수공제는 이미 일시금에서 차감했거나 연금 수령시 별도 규칙 적용(세부 규정은 국세청 고시 확인 필요).
6) 세부담 비교(간단 시뮬레이션 예시):
- 일시금 수령 시(예시 누진표 적용): 과세표준 48,208,680원 → 산출세액 가정 7,000,000원 → 지방소득세 700,000원 → 총원천징수 7,700,000원 → 실수령액 ≈ 53,608,680 − 7,700,000 = 45,908,680원
- 연금형 수령 시(연간 과세 가정): 연간 과세소득 5,360,868원 → 연간 산출세액(가정) 200,000원 → 연간 지방소득세 20,000원 → 연간 실수령액 약 5,140,868원 → 10년 합계 실수령액 ≈ 51,408,680원 (총합이 일시금보다 유리할 가능성 있음; 실제는 개인의 다른 소득·세율·공제 영향으로 달라짐)
주의: 위 수치는 환산·세율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국세청 환산율·누진세표와 해당 연도의 소득세·지방세 규정을 적용한 정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 vs 연금형) 선택 비교 — 장단점 및 과세 시점
간단 비교(항목별 요약):
- 일시금: 단기간 내 대규모 현금 수령 가능 / 수령 시점에 일시적으로 높은 과세 부담(누진세 영향) / 단기간에 자금 활용 가능
- 연금형: 수령기간 동안 소득 분산으로 연간 세부담 경감 가능 / 장기간 안정적 수입 / 중간에 해지·전환 시 환매수수료·세무상 불이익 가능
- 과세 시점: 일시금은 수령연도 일시과세(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연금형은 연금 수령 연도별로 과세(연간 소득세의 일부로 과세)
간단 시뮬레이터 예제(입력값 가정): 총액 50,000,000원 기준
- 일시금: 총액 5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예: 5,400,000원) → 과세표준 44,600,000원 → 가정 산출세액 6,500,000원 → 지방소득세 650,000원 → 실수령액 ≈ 42,850,000원
- 연금형 10년: 연간 수령 5,000,000원 → 연간 과세추정 150,000원 → 연간 지방소득세 15,000원 → 10년 합계 세후수령액 ≈ 49,335,000원 (단순화 계산 예시)
참고: 위 비교는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개인별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영향으로 실제 결과는 달라집니다. 연금기간·환산율·기타 소득을 반영한 정밀 계산을 권장합니다.
실무 팁 — 증빙 요청 목록 및 항목별 확인 포인트
- 회사에 요청할 문서: 재직증명서(입사·퇴사일 기재), 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퇴직금 지급명세서, 퇴직연금 가입 및 전환 동의서
- 문서 확인 항목: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산출 근거(근속연수공제 액수 표기 여부),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된 임금총액 및 기간, 상여 반영 방식(최근 12개월 합계·월평균 산출 내역)
- 증빙 예시(원천징수영수증 텍스트 항목): 지급총액 / 근속연수공제액 / 과세표준 / 근로소득세(해당시)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 / 지방소득세 / 지급일
출처(구체화) — 조문·문서명·최신 개정 연도·URL·확인일 표기
- 퇴직금·평균임금 관련(행정해석 및 안내): 고용노동부, “퇴직금(퇴직급여) 산정·평균임금 안내”, 최신 개정 연도 및 관련 해설 페이지 — https://www.moel.go.kr (확인일: 2025-06-01)
-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규정: 국세청,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및 근속연수공제” 고시/훈령(관련 조문 검색 필요) — https://www.nts.go.kr (확인일: 2025-06-01)
- 법령(퇴직금 지급기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관련 조문(퇴직금 지급·근속기간 등) — https://www.law.go.kr (확인일: 2025-06-01)
주의: 본문에 사용된 근속연수공제의 단가 및 누진세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표기입니다. 반드시 위 출처의 최신 고시·조문을 직접 확인하여 실제 계산에 적용하세요.
언어·표현 정리 권고(실무자용 체크박스 대체 텍스트)
문서 작성 시 동일 주제(예: 근속연수공제 설명)는 한 곳에 집약하고, 핵심 공식과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두세요. 계산 시 놓치기 쉬운 항목(상여 가산 여부, 휴직기간 반영, 윤년 처리)은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세요.
마무리 및 다음 단계
1) 우선 준비서류를 회사에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사본을 확보하세요. 2) 본 문서의 예시 수치 대신 회사가 제시한 원천징수 내역과 국세청 고시의 누진표·근속연수공제 표를 대조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세요. 3) 원천징수액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정정 요청 후, 필요 시 세무서·노동청 상담을 진행하세요.
추가로 원하시면, 제공하신 원본 수치로 실제 국세청 누진표·환산율을 적용한 ‘정밀 계산표(숫자 대입 계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본 수치(월급·상여·근속연수·퇴사일·휴직내역 등)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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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허브 → 연말정산: 30분 점검으로 놓치기 쉬운 3가지 항목은?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안내) (기준: 2026-07-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조문·해석례) (기준: 2026-07-24)
-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 소득세 법령 해설) (기준: 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