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24년에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의 지원금액, 월임대료, 계약조건, 신청자격, 공급절차 등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하실 때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지원금액 및 월임대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원금액과 월임대료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으로 나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
지원기준금액 | 호당 1억 4,500만원 | 호당 2억 4,000만원 |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 |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 |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보증금한도액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3억 6,250만원)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6억원) |
-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 금액으로 공사가 실제 지원하는 최대 금액
-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음
월 임대료 계산
월 임대료는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아래는 월 임대료 산정 예시입니다.
- 지원금액 4천만원 이하: 연 1.0%
- 지원금액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 지원금액 6천만원 초과: 연 2.0%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저 금리는 1.0%입니다.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0.2%
- 미성년자녀 1명: -0.2%
- 미성년자녀 2자녀: -0.3%
- 미성년자녀 3자녀 이상: -0.5%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대상 주택 및 공급호수 상세 정보
대상 주택 선정 기준
대상 주택은 서울 내 위치한 주택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지원기준금액 내에서 전세계약 가능해야 함
- 주택 상태 및 환경이 입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아야 함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500호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200호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300호
계약조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기간: 기본적으로 2년이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은 최대 20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계약방식: 입주자는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보증금한도액 이내의 주택으로, 보증부 월세는 조건에 맞는 주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통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신생아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등
세부 신청자격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세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건들은 신청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합니다.
신청자격 표
모집 대상 | 세부 조건 | 비고 |
---|---|---|
신생아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 |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자 | –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자 | – |
한부모가족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포함 |
유자녀 혼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
세부 신청자격 리스트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신청자의 세대별 소득과 자산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격 검증 대상 세대원: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등이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존속 및 비속도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태아 포함 조건: 임신 중인 경우, 태아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신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조건: 외국인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세대 구성 변경 가능성: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세대 구성이 변경될 예정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부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순위
입주순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공급절차
공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접수: 온라인을 통한 청약 접수
- 서류제출: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자격검증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 검증 후 선정
- 최종대상자 발표: 문자메세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입주희망 주택 물색: 선정된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찾음
- 전세가능 여부 검토 및 계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계약 체결
- 입주: 계약이 완료된 후 입주
문의처 및 유의사항
문의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입주자 선정, 계약 및 입주에 관한 모든 문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약 안내
온라인 청약 절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따라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청자는 효율적으로 자신의 청약을 관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기간
- 3. 4.(월) 10:00 ~ 2024. 3. 8. (금) 17:00
- 3.11.(월) 10:00 ~ 2024. 3.15. (금) 17:00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1,2,3,4순위 동시접수 진행)
청약 접수 방법
- SH청약홈페이지 접속: SH청약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 공동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공고문 확인: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 입주조건, 계약방식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청약 서약을 진행합니다.
- 가점사항 입력: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 청약내역 확인 및 제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나의 청약내역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청약 유의사항
- 청약 접수 시간: 영업일 기준 월요일 10:00부터 금요일 17:00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모든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신청 유형: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모든 순위에 대한 동시접수가 진행됩니다.
- 정보 정확성: 청약 시 입력한 정보는 서류제출 및 최종 당첨 검증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청약 접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종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임시 저장된 정보로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모든 정보 입력 후 최종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재청약 가능: 청약 취소 후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 유형 변경이나 정보 수정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청약 과정은 신청자가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고문을 주의 깊게 읽고, 청약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여 원활한 신청 과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