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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상세 가이드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상세 가이드

    교육부는 교육의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전년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자격을 확인해보시고 꼭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 22일까지 신청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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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상세 가이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2024년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 집중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이 기간 동안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신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가능한 한 이 시기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확정과 지급이 학기 초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3월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및 인상률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학생 개인의 교육 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인상률을 반영하여 2024년에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교 단계2023년 지원금(원)2024년 지원금(원)인상률
    초등학생415,000461,00011%
    중학생589,000654,00011%
    고등학생654,000727,00011%

    이러한 인상은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비 지원 상세 내용

    교육비 지원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급식비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서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

    각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범위는 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존 수급자 안내

    기존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및 가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 이미 수급 자격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규 신청자 절차

    신규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 및 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육급여/교육비지원 ‘신청(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교육급여/교육비지원 ‘신청(교육비원클릭)’ 바로가기 클릭👈

    1.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2. 신청 절차: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급여 보장 결정·통지 → 급여 정보 전송 → 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 → 이용권 배정

    바우처 신청 주의사항 상세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 신청에 대한 별도 안내(문자 등)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 및 상담 상세 안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주요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가정의 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두 지원 방식은 목적은 유사하지만, 지원 내용과 대상, 주관 기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주 관교육부, 시도교육청시도교육청
    근 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사업성격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461,000원
    (중) 연 654,000원
    (고) 연 727,000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이 표를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각각 어떻게 학생들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지원제도 모두 중요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 및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비교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교육 정책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각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을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각 지역별로 지원하는 범위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정의 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위소득표 환산표

    환산 기준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가구9인 가구
    보건복지부 고시금액 (원)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8,987,0499,866,583
    40%831,1571,382,4621,773,9262,160,3862,532,2752,891,1923,243,0063,594,8203,946,633
    42%872,7151,451,5851,862,6232,268,4052,658,8893,035,7523,405,1563,774,5614,143,965
    44%914,2721,520,7081,951,3192,376,4242,785,5033,180,3123,567,3073,954,3024,341,297
    46%955,8301,589,8312,040,0152,484,4432,912,1163,324,8713,729,4574,134,0434,538,628
    48%997,3881,658,9542,128,7122,592,4633,038,7303,469,4313,891,6074,313,7844,735,960
    50%1,038,9461,728,0782,217,4082,700,4823,165,3443,613,9914,053,7584,493,5254,933,292
    52%1,080,5041,797,2012,306,1042,808,5013,291,9583,758,5504,215,9084,673,2655,130,623
    54%1,122,0621,866,3242,394,8012,916,5213,418,5723,903,1104,378,0584,853,0065,327,955
    56%1,163,6201,935,4472,483,4973,024,5403,545,1854,047,6694,540,2085,032,7475,525,286
    58%1,205,1772,004,5702,572,1933,132,5593,671,7994,192,2294,702,3595,212,4885,722,618
    60%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4,864,5095,392,2295,919,950
    62%1,288,2932,142,8162,749,5863,348,5983,925,0274,481,3485,026,6595,571,9706,117,281
    64%1,329,8512,211,9392,838,2823,456,6174,051,6404,625,9085,188,8105,751,7116,314,613
    66%1,371,4092,281,0622,926,9793,564,6364,178,2544,770,4675,350,9605,931,4526,511,945
    68%1,412,9672,350,1853,015,6753,672,6564,304,8684,915,0275,513,1106,111,1936,709,276
    70%1,454,5242,419,3093,104,3713,780,6754,431,4825,059,5875,675,2616,290,9346,906,608
    72%1,496,0822,488,4323,193,0683,888,6944,558,0955,204,1465,837,4116,470,6757,103,940
    74%1,537,6402,557,5553,281,7643,996,7134,684,7095,348,7065,999,5616,650,4167,301,271
    76%1,579,1982,626,6783,370,4604,104,7334,811,3235,493,2666,161,7116,830,1577,498,603
    78%1,620,7562,695,8013,459,1564,212,7524,937,9375,637,8256,323,8627,009,8987,695,935
    80%1,662,3142,764,9243,547,8534,320,7715,064,5505,782,3856,486,0127,189,6397,893,266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보건복지부) 금액 x 해당 %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