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받으 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월세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에 사시는 청년분들이라면 월세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확인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시고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청인원이 25,000명이나 된다는데 상세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월세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세 세19 ~39 이하 청년 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금액 | 월 20 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
신청기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청년월세지원 신청 |
신청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모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소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연령
만19세~만39세 청년
1984년 1월 1일 생 부터 2005년 12월 31일 생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환산율은 5.5%로 적용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아래에서 기준 중위소득별 금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신청제외대상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외국인, 재외국민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진행일정
- 선정 심사: 2024. 6월(예정)
- 심사결과 발표: 2024. 7월 초
- 이의신청 접수: 2024. 7월 초 ~ 중순
- 최종선정자 발표: 2023. 7월
- 첫 지급: 8월 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호가인하시면 됩니다.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이하 | 11,250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7,500명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3,750명 |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50%이하 | 2,500명 |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