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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대상별 마감일과 가산세 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대상별 마감일과 가산세 정리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 기준: 국세청 안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감). 다음 신고는 2026년 귀속분으로 2027년 5월에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

    구분 기한
    일반 신고자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다음 해 5월 1일~6월 30일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분납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5월 신고분 분납은 2026년 8월 3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분납은 8월 31일이 세무일정에 안내됐습니다.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니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가산세

    종류 가산세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가 있으면 60%)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납부지연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하루 기준, 2022년 2월 16일 이후)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반 무신고이면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미납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입니다.

    계산 예시

    •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이 500만원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는 500만원 × 20% = 100만원입니다.
    • 납부기한에 500만원을 못 내고 30일 뒤에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500만원 × 30일 × 0.022% = 3만 3,000원입니다.
    • 납부세액 500만원 중 100만원을 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100만원 × 10% = 10만원입니다.

    출처

    ※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판단이 아닙니다. 국세청 상담전화 126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