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5일 · 기준: 예금보험공사·생활법령정보 안내
KB국민은행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KB국민은행에 반환 요청을 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모든 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이며, 이 글에서는 KB국민은행에서 보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KB국민은행 착오송금,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 이체 내역을 캡처합니다. 이체 일시, 금액, 받는 은행·계좌번호·예금주가 보여야 합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합니다. 앱 채팅 상담이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도 가능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KB국민은행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체 직후라면 앱에서 이체 취소나 지연이체 서비스가 가능한지도 확인합니다. 은행과 이체 방식에 따라 다르고, 이미 상대 계좌에 입금된 즉시이체는 앱에서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KB국민은행이 받는 분의 금융회사를 통해 연락해 자진반환을 요청합니다.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돈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 수취인이 응하면 반환받고, 연락이 안 되거나 거부하면 아래의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으로 넘어갑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수 비용 차감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금액 |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 신청 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 선행 조건 |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 |
| 온라인 신청 | 금융안심포털 fins.kdic.or.kr (PC 또는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 준비 |
| 방문·전화 |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1588-0037 |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하면 회수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주며, 제도 시행 당시 안내 기준으로 접수일부터 약 1~2개월이 예상되지만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금액·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 5만원 미만: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KB국민은행을 통한 자진반환 요청이 기본이고, 그래도 안 되면 민사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1억원 초과: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넘으므로 법률 상담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 사기를 당해 보낸 경우: 착오송금이 아닙니다. 즉시 112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KB국민은행에 요청하면 바로 돌려받나요?
받는 분의 동의가 있어야 반환됩니다. 수취인이 연락에 응하고 동의하면 반환이 이뤄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취인의 응답에 따라 달라집니다.
KB국민은행에서 반환 수수료를 받나요?
KB국민은행의 수수료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고객센터(1588-9999)에서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비용이 차감된 잔액이 반환됩니다.
이체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수취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청하거나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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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락처와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